최초 예비입주자 추첨에서 동·호수를 배정받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예비번호만 받은 상태와는 다릅니다. ‘집을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계약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배정 결과에 따라 청약통장과 향후 청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분양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2026년 9월 7일 확인한 규칙과 LH 안내를 설명합니다. 국민임대·행복주택처럼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의 예비자에게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목차
예비번호, 추첨 참가, 동호수 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예비입주자는 기존 당첨자의 미계약·당첨 취소 등으로 남은 주택을 공급할 때 순번에 따라 기회를 받는 사람입니다. 예비번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호수나 계약 기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은 일반공급에서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할 때 잔여 물량과 동·호수를 공개하고, 참가 의사를 밝힌 예비입주자에게 추첨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진행 방식은 해당 안내문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아래는 LH가 2026년 9월 3일 게시한 남양주왕숙2 A-3 특별·일반공급 예비자 안내의 구분입니다.
| 해당 안내에서의 상황 | 당첨자 관리와 예비자 지위 |
|---|---|
| 예비번호만 받고 아직 동·호수 배정 전 | 예비번호 자체를 당첨 확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
| 참가 신청을 했지만 순번이 닿지 않아 미배정 | 당첨자로 관리하지 않으며 예비입주자 지위를 유지합니다. |
| 동·호수 배정 후 계약 체결 |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동·호수 배정 후 계약 미체결 | 계약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안내된 기간에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음 | 당첨자로 관리하지 않지만 예비입주자 지위는 소멸합니다. |
근거는 LH 원문에 첨부된 특별·일반공급 안내문 2쪽입니다. 미배정자의 지위 유지가 무기한 대기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단지의 미참가·순번 유지 규칙도 이 표로 대신 판단하지 마세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왜 당첨자로 남나요?
법령에서 정한 당첨자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규칙 제2조제7호바목은 예비입주자 중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당첨자로 봅니다. 여기에 최초 예비입주자 선정 추첨에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계약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합니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해당 절차를 모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아직 내지 않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첨 이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참가 신청만 했는데 잔여세대 순번에 들지 못한 사람까지 모두 당첨자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가령 위 LH 안내 방식에서 잔여세대가 3호이고 참가 신청자가 5명인 가상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당 주택형에서 예비순번이 빠른 3명이 추첨 대상이 되어 각각 동·호수를 배정받았다면, 그중 1명이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순번이 닿지 않아 배정받지 못한 나머지 2명과는 상태가 다릅니다. 실제 물량·자격·순번은 해당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설명의 핵심 조건은 ‘최초 예비입주자 선정 추첨’입니다. 이후 회차나 별도 잔여세대 공급의 계약 포기까지 한 문장으로 일반화하지 말고, 공고에 적힌 공급 방식부터 확인하세요.
청약통장과 재당첨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위 왕숙2 A-3 안내문은 동·호수를 배정받으면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고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계약하지 않으면 당첨에 사용된 통장을 다시 쓸 수 있다’는 전제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통장 효력은 청약에 사용하는 자격의 문제이며, 예금 잔액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당첨자 관리와 재당첨 제한의 적용 주택·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규칙 제54조는 당첨된 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제한 기간을 나누며, 다시 신청할 주택에도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특정 단지의 제한 기간을 모든 예비당첨자에게 똑같이 적용하거나 ‘모든 지역 청약이 전부 불가능하다’고 확대하면 안 됩니다.
당첨자 명단에서 제외되는 법정 사유도 있습니다. 규칙 제57조제4·5항의 요건과 증빙을 따라야 하므로, 단순히 자금이 부족하거나 배정된 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을 자동 취소 사유로 보지 마세요. 부적격 당첨 취소 역시 별도의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첨 참가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참가 신청을 가벼운 예약으로 여기지 말고, 배정되는 동·호수를 계약할 수 있는지까지 먼저 살펴보세요.
- 내 공급 유형과 조정순번을 확인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안내를 구분하고, 잔여세대 표와 현재 순번을 함께 봅니다.
- 배정 가능한 동·호수와 자금 일정을 봅니다. 해당 주택가격·계약금·선택품목 금액과 납부일을 확인하고, 확정되지 않은 대출을 준비된 현금에 넣지 않습니다.
- 미참가·미배정·배정 후 미계약의 처리를 안내문에서 각각 찾습니다. 다른 주택에 이미 당첨됐다면 참가 자격부터 사업주체에 확인합니다.
- 신청 마감과 수정·취소 기준을 확인합니다. 왕숙2 A-3 첨부문에는 마감 전 수정 가능 안내와 신청 후 취소 불가 문구가 함께 있어, 취소를 전제로 신청하려는 경우 담당 창구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왕숙2 A-3의 구체적인 일정은 왕숙2지구 예비자 신청 안내, 창릉 S-3·S-4의 서류·후속 절차는 고양창릉 청약 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명과 본인의 공급 유형이 일치하는 공식 안내로 돌아가 판단하세요.
다른 청약 준비 항목은 돈브리핑 계산기·진단 도구 모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점 계산 결과는 예비자 당첨 이력이나 추첨 참가 자격을 확정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2026년 9월 7일 확인. 법령은 2026년 6월 15일 시행본, 사례는 LH 2026년 9월 3일 게시 안내를 사용했습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계약의 해제·계약금 반환은 이 글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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