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5천만원이며,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돈을 받았을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검색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 번 받은 금액만으로는 한도를 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관계별 공제액과 합산 규칙은 국세청 안내와 법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목차
관계별 증여세 면제 한도부터 확인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관계에 따라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한 제도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는 관계별 공제 한도를 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볼 곳: 증여재산공제
|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
| 직계비속(자녀·손자 등) | 5천만원 |
| 기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처럼 윗세대 친족을 뜻합니다. 직계비속은 자녀·손자처럼 아랫세대 친족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부모에게 5천만원을 받으면 이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공제 한도는 2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부모 양쪽에서 받으면 공제가 두 배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금액과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을 각각 5천만원씩 따로 계산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해 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취급해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조부모에게 받은 금액도 별도 한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전체를 통틀어 공제 한도 하나만 적용받습니다.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받은 금액을 합쳐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결혼이나 출산으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직계존속 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1억원을 공제합니다.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아도 1억원을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에 모두 해당해도 두 공제를 합쳐 1억원 한도에서만 적용합니다. 혼인공제로 1억원을 이미 받았다면 출산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는 직계존속 전체를 합해 1억원까지이며 5천만원 직계존속 공제와는 별개 항목입니다.
실제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해봅니다
부모에게 나눠 받는 경우를 가정해 계산해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원(가정), 어머니에게 3천만원(가정)을 10년 이내에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합산하므로 10년 합산액은 6천만원이 됩니다.

| 증여재산가액 | 10년 합산액 | 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 | 산출세액 |
|---|---|---|---|---|---|
| 3천만원+3천만원(가정) | 6천만원 | 5천만원(직계존속) | 1천만원 | 10%(누진공제 없음) | 100만원 |
좌우로 밀어 표를 비교하세요.
이 계산은 가정값을 기준으로 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에 쓴 예상 세액과 실제 신고 후 확정되는 세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제 한도를 넘겼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과소신고는 일반 10%, 부정 40%입니다.

볼 곳: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이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정확한 최신 이자율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 원문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신고의무의 세부 예외와 정확한 세액 판단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세무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공제 한도를 표에서 찾습니다
관계와 상황에 해당하는 줄을 찾아 공제 한도를 확인하세요.
| 관계 | 미성년 여부 | 혼인·출산 해당 | 적용 공제 한도 |
|---|---|---|---|
| 배우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6억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성년 | 미해당 | 5천만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미성년 | 미해당 | 2천만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성년 | 혼인 또는 출산 해당 | 5천만원 + 최대 1억원 |
| 직계비속(자녀·손자 등) | – | – | 5천만원 |
| 기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 | – | 1천만원 |
좌우로 밀어 표를 비교하세요.
위 표는 2026년 9월 11일 기준 국세청 안내와 법 조문으로 확인한 값이며, 2026년 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항목이 있는지는 원문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 나온 말 정리
| 용어 | 뜻 |
|---|---|
| 증여재산공제 | 관계별로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 |
| 직계존속 | 부모·조부모처럼 윗세대 친족 |
| 직계비속 | 자녀·손자처럼 아랫세대 친족 |
| 동일인 합산 | 부모를 한 사람으로 보고 10년간 받은 금액을 더하는 규칙 |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시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추가로 적용하는 공제 |
마무리
자신의 관계와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정확한 세액과 신고 여부는 세무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투자 권유나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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