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1억원, 같은 은행 여러 통장은 합산될까?

예금자보호 1억원은 같은 은행의 통장마다 따로 적용되는 한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같은 금융회사에 가진 보호 대상 예·적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해 적용합니다. 지점이나 앱에서 통장을 나눠 만들어도 금융회사가 같다면 일반 예·적금은 합산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올라갔으며 기존 가입 예금에도 적용됩니다. 여기서는 일반 은행의 보호 대상 예·적금을 설명합니다.

예금 6,000만원과 적금 4,500만원이 있다면

설명을 위해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두 같은 명의의 보호 대상 상품이라고 가정합니다.

보관한 곳 잔액 합산 판단
A은행 정기예금 6,000만원 A은행 안에서 합산
A은행 다른 지점 적금 4,500만원 A은행 안에서 합산
B은행 예금 7,000만원 B은행에서 별도 계산

좌우로 밀어 표를 비교하세요.

A은행 합계는 1억500만원이므로 보호한도 1억원을 500만원 초과합니다. B은행은 별개의 금융회사라는 가정에서 7,000만원이 자체 한도 안에 있습니다. 실제 보호 범위를 계산할 때는 원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한도 초과분이 무조건 전액 손실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금보험으로 보호되는 범위와 금융회사 정리 과정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다른 문제입니다.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문답에서 동일 금융회사 합산과 다른 금융회사별 적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금만 1억원을 맞추면 충분할까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므로 원금이 정확히 1억원이면 이자 일부가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또 보호 계산에 쓰는 ‘소정의 이자’는 상품에서 약속한 이자 전부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 등이 정한 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만기 예상금액을 적어 볼 때 원금과 이자를 나누고, 보호한도와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 9,800만원에 보호 계산상 이자 250만원이 붙는다고 가정하면 합계는 1억50만원입니다. 원금만 보면 한도 안이지만 합산하면 초과합니다.

같은 금융그룹 이름보다 계약 상대를 봅니다

은행과 증권사가 비슷한 이름을 쓴다고 하나의 회사인 것도 아니고, 은행 지점 이름이 다르다고 서로 다른 회사인 것도 아닙니다. 상품설명서에 적힌 금융회사와 예금자보호 문구를 확인하세요.

  • 실제 계약 상대인 금융회사의 명칭
  • 해당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여부
  • 같은 회사의 다른 보호 대상 예·적금 잔액
  • 원금에 더해질 이자와 합산 금액

은행 앱에서 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펀드나 ETF까지 예금처럼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IBK의 예·적금 상품 안내처럼 설명서에서 원금·이자를 합한 한도와 같은 은행의 다른 보호상품 합산 문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DC·IRP의 보호상품 운용액, 연금저축신탁·보험 등에는 일반 예금과 별도인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까지 위 표에 무조건 합치지 말고 금융위원회 문답의 별도 보호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기 이자를 직접 예상하려면 예금·적금 이자 계산 예시를 이용하세요. 예금 보관과 별도로 장기 절세계좌를 비교하려면 절세계좌 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 2026년 9월 7일.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투자 권유나 개인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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