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꼭 알아둘 세 줄
- 임대 중인 주택을 산 무주택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도 유예 사유로 추가 인정되지만, 매수자의 무주택 요건과 2년 거주의무는 유지됩니다.
-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은 10월 7~16일, 심사 통과자의 계좌 개설은 11월 16~27일입니다.
목차
1.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은 늘고 2년 의무는 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해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경우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9월 17일 발표했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의 갱신도 추가 인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발표가 모든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 당시 무주택이어야 하고, 유예 사유가 끝난 뒤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은 유지됩니다. 계약 당사자는 해당 주택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토지거래허가 담당 부서에 유예 대상과 변경 허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경이 된 전세 공급 구조는 2026년 전세 매물 부족 해설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2. 청년미래적금 2차, 10월 7일부터 신청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10월 7~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를 적용하고, 10월 12~16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통과자의 계좌 개설은 11월 16~27일입니다.
기본 대상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입니다. 총급여·종합소득 또는 소상공인 매출과 가구 중위소득 기준도 함께 심사하므로 나이만 맞는다고 가입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매달 넣을 금액을 정하기 전에는 예금·적금 이자 계산 차이로 납입 시점에 따른 이자 차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청약·마감 일정
- 주거 계약: 실거주 유예가 필요한 계약은 관할 허가 담당 부서에 대상 여부와 변경 허가 서류를 확인합니다.
- 적금 준비: 10월 7일 신청 전에 연령, 2025년 확정소득, 가구소득 자료를 확인합니다.
- 청약: 원고 마감 시각까지 대상·접수 차수·마감 시간을 공식 공고 원문에서 함께 확인한 당일 일정을 확보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검증 기준
- 기준 시각: 2026년 9월 18일 05:35 KST 전후 공개 공식 원문.
- 실거주 유예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신청 기한, 임대차 갱신 인정, 무주택 요건과 2년 거주의무 유지를 확인했습니다. 개별 승인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청년미래적금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신청·심사·계좌 개설 기간과 기본 연령·소득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은행별 승인이나 수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 청약은 공식 공고에서 대상, 차수, 시간을 함께 확인하지 못한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투자 권유·대출 또는 부동산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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