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이고 기간만 연장한 전세 갱신계약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주택 소재지가 신고지역인지와 전체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인지를 다시 보세요. 해당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목차
4칸을 적으면 신고 대상인지 보입니다
| 확인할 것 | 적을 내용 | 판단 |
|---|---|---|
| 주택 소재지 | 시·군·구까지 | 현행 시행령의 신고지역인지 확인 |
| 갱신 후 전체 보증금 | 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 갱신 후 월 차임 | 원 |
3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 갱신 전후 금액 | 이전/갱신 보증금·월세 |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여부 확인 |
좌우로 밀어 표를 비교하세요.
지역 기준과 금액 기준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계약이라도 전체 계약금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 법의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세 보증금이 크더라도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했다면 현행 시행령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갱신계약이라는 이름만으로 무조건 신고하거나 무조건 제외하지 마세요.
같은 금액 연장과 금액 변경 갱신은 다릅니다
| 갱신 유형 | 이 법에 따른 신고 판단 |
|---|---|
| 보증금·월세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 | 신고 대상에서 제외 |
| 보증금이 올랐거나 내려감 | 지역·전체 금액 기준을 다시 판정 |
| 월세가 올랐거나 내려감 | 지역·전체 금액 기준을 다시 판정 |
| 이전 신고 후 계약 중 보증금·월세가 변경 | 변경신고 여부를 관할 주민센터·RTMS에 확인 |
계약갱신요구권을 썼는지는 신고서에 적는 항목이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신고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이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입주일·잔금일·확정일자 받은 날을 공통 시작일로 바꾸면 안 됩니다.
갱신 합의일, 계약서 작성일, 가계약금 지급일이 다르면 이 글만으로 체결일을 확정하지 마세요. 계약서·문자·송금 기록을 모아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TMS 또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방문할 때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갑니다. 지금 거주하는 주소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공식 매뉴얼에 나온 입력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로 들어가 주택 소재지를 선택합니다.
- 계약구분을
갱신계약으로 선택합니다. - 체결일·계약기간·갱신 후 보증금·월세를 계약 내용과 같게 적습니다.
- 갱신계약이면 이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계약서를 첨부하고 작성완료 후 목록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 글을 작성하며 공개 서비스 안내와 공식 매뉴얼의 메뉴·입력 항목은 확인했지만, 개인 인증 후 실제 제출과 신고필증 발급은 재현하지 않았습니다. 작성완료를 눌렀다고 바로 신고가 수리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고 목록·신고필증에서 접수 결과를 확인하세요.
누가 신고하고, 한 명만 할 수도 있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모두가 서명·날인한 임대차계약서를 한쪽이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시행규칙에 따른 사유서를 첨부해 단독신고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갱신 합의라면 합의 내용을 입증할 자료와 신고 방법을 관할 신고관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실제 서류는 신고 유형과 대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전입신고·확정일자를 하나로 보지 마세요
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절차고,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기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증서가 특정 날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법에는 전입신고를 임대차 신고로 보는 의제규정과,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신고의 접수를 완료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소 이전만 신고하고 계약 정보를 내지 않은 상태까지 모두 임대차 신고 완료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신고필증의 신고번호·접수일과 확정일자 기록을 확인하세요.
이사 당일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순서는 전입신고·확정일자 처리 순서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남길 확인 메모
- 주택 소재지가 신고지역인지 적습니다.
- 갱신 전후 보증금과 월세를 나란히 적습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인지 보세요.
- 금액이 바뀌었고 지역·금액 기준을 통과하면 체결일부터 30일을 계산합니다.
- RTMS 또는 소재지 주민센터에 신고한 뒤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기록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만 같고 기간만 2년 늘렸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월세도 바뀌지 않았다면,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계약으로서 이 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다른 법률상 신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1만원만 올리면 무조건 신고하나요?
금액 변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택이 신고지역에 있는지, 갱신 후 전체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쓰지 않은 합의갱신은 신고하지 않나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신고 대상 판단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합의갱신이라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고 지역·금액 기준을 통과하면 신고 대상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했으면 신고필증을 안 봐도 되나요?
아닙니다. 법에 의제규정이 있지만, 개별 민원에서 필요한 계약 정보와 계약서가 제출돼 접수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기록을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신고 주체·기한·단독신고·신고필증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5: 전입신고·임대사업자 신고·확정일자 의제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4조의3: 6천만원·30만원 초과, 금액 변동 없는 기간 연장 예외, 신고지역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서비스 안내: 신고 대상·방법·처리 개요
- RTMS 주택임대차 신고 매뉴얼: 갱신계약 입력 항목·작성완료·목록 확인
기준 확인일은 2026년 9월 27일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계약의 법률 자문도 대체하지 않습니다. 마감일이 임박했거나 체결일을 다투는 경우는 관할 신고관청과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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