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앞두고 도장을 찍기 전에, 이 집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여부는 보증금 한도, 신청 시기, 주택 유형, 선순위채권 네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정해집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와 HF 전세지킴보증 신청가능여부 확인 화면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1일 각 기관 공식 페이지 원문을 기준으로 씁니다.

볼 곳: 신청가능여부

볼 곳: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막힌 집인지는 계약을 마친 뒤에 알아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조건을 먼저 맞춰 보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목차
확인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정보
본문을 읽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준비해야 판단이 빨라집니다. 신청할 때 내는 서류가 아니라, 지금 조건을 스스로 맞춰 보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 전세계약서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 주택 유형(단독·다세대·오피스텔 등 계약서에 적힌 그대로)
- 등기부등본 을구의 선순위 근저당 금액과 설정일자
-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액
주택 유형과 선순위채권 정보는 뒤에서 HUG·HF 판정 기준을 나눌 때 그대로 쓰입니다.

HUG·HF 보증금 한도는 얼마인가
두 기관은 보증 대상 보증금 한도가 다릅니다. 표로 나눠서 봐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 기관 | 수도권 | 그 외 지역 | 비고 |
|---|---|---|---|
| HUG | 7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보증부 월세는 전월세전환율 적용 후 같은 기준 |
| HF | 7억원 이하 | 5억원(지방) 이하 | 특례전세지킴보증 대상자는 최대 10억원까지 허용 |
좌우로 밀어 표를 비교하세요.
특례전세지킴보증은 임차보증금 한도가 10억원까지 늘어난다는 점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특례 요건의 세부 조건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보증금 한도 안에서 실제로 얼마까지 보증받나
보증금이 한도 이내라고 해서 보증금 전액이 보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HUG는 상품개요에 적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보증한도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선순위채권은 등기부등본 을구에 적힌 근저당 금액을 말합니다. 내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뜻입니다.
| 항목 | 금액(가정) |
|---|---|
| 주택가격 | 3억원 |
| 담보인정비율 90% 적용액 | 2억 7,000만원 |
| 선순위채권(근저당) | 5,000만원 |
| 보증한도(계산 결과) | 2억 2,000만원 |
좌우로 밀어 표를 비교하세요.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사례이며 실제 주택가격·근저당 금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갱신보증도 2024년 1월 1일부터 담보인정비율 90%가 일괄 적용됩니다.
HF는 산식 대신 두 가지 통과 기준으로 봅니다.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총액의 합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하고, 선순위 근저당 설정액은 주택가액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넘으면 가입이 막힙니다.
빌라와 오피스텔도 가입되나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HUG와 HF의 판정 기준이 다릅니다. 숫자를 섞어서 보면 안 됩니다.
| 기관 | 대상 주택 | 오피스텔 판정 기준 |
|---|---|---|
| HUG |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노인복지주택·아파트·오피스텔 |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가입 |
| HF | 단독·다가구주택, 다른 세대 전입내역이 없는 공동주택·오피스텔 | 다른 세대의 전입내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불가. 다만 그 세대가 임대인 본인, 세대분리 된 직계존비속, 무상거주인이면 예외로 가입 가능 |
좌우로 밀어 표를 비교하세요.
HUG는 계약서의 표기 문구를 보고, HF는 다른 세대가 실제로 전입해 있는지를 봅니다. 같은 오피스텔도 신청하는 기관에 따라 확인할 서류가 다릅니다.
빌라(다세대·연립·다가구)는 HUG 기준으로는 별도 표기 요건 없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독·다중·다가구는 아래 신청 절차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신청 기한을 놓치면 원칙적으로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은 갱신계약서상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절반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는 지사나 상담 창구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원문 대조로는 예외 조건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서류와 접수 경로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2025년 2월 3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와 주택 전체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접수는 HUG 기준으로 지사나 위탁은행을 방문하거나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 [네이버페이] → 부동산 → 부동산금융 → 전세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부동산 → 전세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내 전세금 지키기
- HUG 모바일보증 앱
내 상황은 어느 칸에 해당하나
아래 표에서 보증금 구간과 지역을 찾아 내 칸을 확인합니다.
| 보증금 구간 | 지역 | HUG 가능 여부 | HF 가능 여부 | 비고 |
|---|---|---|---|---|
| 5억원 이하 | 수도권·그 외 | 가능 | 가능 | 오피스텔은 판정 기준 다름(위 표 참고) |
|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 수도권 | 가능 | 가능 | 그 외 지역은 두 기관 모두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
| 7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전 지역 | 대상 아님 | 특례전세지킴보증 대상자만 가능 | 특례 세부 요건은 별도 확인 필요 |
좌우로 밀어 표를 비교하세요.
위 표는 2026년 9월 11일 확인한 두 기관 원문 기준이며, 이후 한도가 바뀌었는지는 각 기관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료율은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기관마다 조건별로 다르므로 각 기관 홈페이지의 보증료 계산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 나온 말 정리
| 용어 | 뜻 |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보증 상품 |
| HUG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상품개요] 화면에서 신청 |
| HF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신청가능여부 확인] 화면에서 조회 |
| 담보인정비율 | 주택가격 중 보증한도로 인정해 주는 비율. 현재 90% |
| 선순위채권 | 내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근저당 등의 빚.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 |
| 특례전세지킴보증 | 임차보증금 최대 10억원까지 허용하는 HF의 별도 보증 상품 |
확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까지만 다룹니다. 가입 이후 실제 보증 이행이나 보증료, 전액 회수 여부는 별도 사안이며 이 글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수치는 오늘(2026-09-11) 확인한 각 기관 원문 기준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나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에 따른 산술입니다.
돈 문제를 판단할 때 필요한 새 소식
청약·세금·대출의 바뀐 조건과 공식 확인 경로를 정리한 이메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송을 시작하면 안내해 드려요. 먼저 확인 메일에서 본인 이메일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하기 전에 첫 소식 미리보기에서 내용과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