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1일 현재 청년미래적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초 모집(6월 22일~8월 7일)은 끝났고, 다음 모집 공고는 아직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나이 만 19~34세,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2배, 실제 금액은 아래 표) 네 칸을 모두 채우면 대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 재직자나 소상공인이면 정부기여금이 6%에서 12%로 올라갑니다. 아래 표에 내 숫자를 넣어보면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6월 15일 자료에서 다음 모집을 12월로 잠정 안내했다가, 8월 11일 자료에서 9월 추가 가입기간 검토로 이를 갱신했습니다.
최초 모집에는 234만 3천 명이 신청해 154만 7천 명이 심사를 통과하고 138만 5천 명이 최종 가입했습니다. 심사 미통과 79만 6천 명 중 40만 9천 명은 소득·나이 요건 때문이 아니라, 가구원 동의 미완료나 서류 미제출로 떨어졌습니다. 가구원 동의는 신청자 본인이 아니라 같은 가구에 속한 가구원 각자가 자기 소득 조회에 동의하는 절차이며, 이 동의가 끝나야 심사가 진행됩니다(아래 ‘추가모집 전에 준비할 것’에서 절차를 설명합니다). 조건을 몰라서보다 절차를 몰라서 떨어진 사람이 더 많았다는 뜻이라, 이 글은 가입 조건 네 칸과 이 준비물을 같은 무게로 다룹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며 월 최대 50만 원 납입에 정부기여금 6%·12%와 이자 비과세가 붙습니다.

목차
추가모집 전에 준비할 것
청년미래적금 조건을 갖췄더라도 신청 경로와 가구원 동의는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 신청 경로: 취급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우정사업본부(우체국)·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 토스뱅크는 12월 출시 예정) 앱에서
[취급은행 앱 → 청년미래적금 신청]화면으로 진행합니다. - 가구원 소득정보 확인 동의: 본인이 신청한 뒤 가구원 각자가 동의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최초 모집에서 이 단계를 완료하지 못한 인원이 40만 9천 명이었습니다. 한 신청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 소득만 보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 우대형(정부기여금 12%)을 원한다면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3번)로 할 수 있습니다.
1차 때 신청하지 않았거나 심사에서 떨어졌던 사람도 추가 가입기간에는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소득·가구소득·재직, 네 칸에 내 숫자를 넣어보기
청년미래적금이 되는지는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재직 형태 네 칸으로 갈립니다.
나이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뺍니다. 최초 모집에서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모집의 적용 생년월일 범위는 새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재직 형태는 아래 표로 갈립니다.
| 총급여(종합소득) | 추가 조건 | 결과 |
|---|---|---|
| 3,600만 원(2,600만 원) 이하 | 중소기업 재직 또는 소상공인(연매출 1억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우대형, 기여금 12% |
| 3,600만 원 초과 6,000만 원(4,8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일반형, 기여금 6% |
|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6,3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비과세만 적용, 기여금 없음 |
| 7,500만 원(6,300만 원) 초과 | 해당 없음 | 대상 아님 |
좌우로 밀어 표를 비교하세요.
맞벌이 2인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 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가구소득 기준은 200%는 250%로, 150%는 200%로 완화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100%)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2인 가구 419만 9,292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입니다. 4인 가구 200%는 1,298만 9,476원입니다. 1인·2인 가구의 200%·250% 실제 금액은 이 기준액에 배율을 곱해 나옵니다. 은행 앱 심사 화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우대형은 가입 시점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합니다. 그 기간 중 이직은 두 번까지 허용됩니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만기에 일반형으로 전환되며 기여금 등 혜택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이미 받은 기여금까지 소급하는지, 남은 기간분만 바꾸는지는 미확정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1인 가구 직장인이 중소기업이 아닌 곳에 다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일반형(기여금 6%)에 해당하고 우대형 대상은 아닙니다. 가구원 동의는 앞서 본 절차대로 필요합니다.
3년 채우면 얼마가 남는지 (가정)
월 50만 원씩 36개월, 원금 1,8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구분 | 원금 | 기여금 | 이자(금리 7% 가정) | 합계 |
|---|---|---|---|---|
| 일반형(6%) | 1,800만 원 | 108만 원 | 202만 원 | 2,110만 원 |
| 우대형(12%, 가정) | 1,800만 원 | 216만 원 | 202만 원(가정) | 2,218만 원 |
좌우로 밀어 표를 비교하세요.
우대형 기여금은 일반형 계산식의 비율만 12%로 바꿔 추정한 값입니다. 이자는 일반형과 같은 7% 가정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리·기여금·비과세를 함께 고려한 실질 효과를 계산했습니다. 일반형은 단리 13.2~14.4%, 우대형은 18.2~19.4%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기본금리는 5%로 모든 취급기관이 같고, 여기에 기관별 우대금리 2~3%가 더해집니다. 우대금리 3% 그룹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우정사업본부(우체국)입니다. 2% 그룹은 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입니다. 토스뱅크는 12월 출시 예정이며 금리는 아직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나 카드실적 같은 조건에 따라 달라져 한 숫자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납입은 1천 원 이상 월 50만 원 이하, 연 6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기여금은 납입액에 비례해 매칭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는 ’26년 6월에만 가능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갖고 있다면 지금 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기고 싶을 수 있습니다. 답은 안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절차는 2026년 6월 최초 가입기간에 한해서만 허용됐습니다.
갈아타기는 다섯 단계로 진행됐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가입대상 통보 확인,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이때는 납입 제한),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청년미래적금 납입 개시 순서입니다. 청년미래적금 출시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이 갈아타기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시점에 청년도약계좌를 스스로 해지하는 것은 이 절차 안의 특별중도해지가 아니라 별도의 해지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상황 | 지금 할 수 있는 것 |
|---|---|
| 6월에 이미 갈아탐 | 청년미래적금 납입을 이어가면 됩니다 |
| 갈아타지 못하고 유지 중 | 다음 갈아타기 허용 여부는 미확정이며 지금 해지는 갈아타기가 아닙니다 |
| 만기(5년)까지 유지 예정 | 만기 유지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 이미 일반 해지함 | 갈아타기 절차와 무관한 해지입니다 |
6월에 갈아탄 경우 기존까지 낸 금액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돼 손실 없이 해지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다만 해지 환급금을 청년미래적금에 한 번에 넣는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자체의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입니다. 특별중도해지는 만기해지와 같은 기본금리, 정부기여금과 그 이자, 비과세를 그대로 받습니다. 반면 일반중도해지는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고 정부기여금은 받지 못하며 이자소득에 세금이 붙습니다. 해지 후 재가입은 해지일이 포함된 달을 기준으로 2개월 뒤부터 가능합니다. 재가입 시에는 조정비율만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낮아집니다.
이 글에 나온 말 정리
| 용어 | 한 줄 정리 |
|---|---|
| 청년미래적금 | 3년 만기, 월 최대 50만 원, 기여금 6%·12%, 이자 비과세 적금 |
| 정부기여금 | 일반형 6%, 우대형 12%로 납입액에 매칭 |
| 일반형·우대형 | 소득·재직 기준에 따라 나뉘는 두 유형 |
| 가구 중위소득 | 200%·150% 기준, 맞벌이 2인가구는 250%·200%로 완화 |
| 특별중도해지·일반중도해지 | 전자는 기여금·비과세 유지, 후자는 미지급·과세 |
| 갈아타기 |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2026년 6월 최초 가입기간에만 허용 |
신청은 [취급은행 앱 → 청년미래적금 신청]에서, 문의는 1397(3번)입니다.
다음 추가모집 공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고가 나오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페이지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검색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 금융상품 안내 페이지(kinfa.or.kr 청년미래적금), 청년금융콜센터(1397, 3번)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 곳: 청년미래적금 상품 소개 첫 화면(가입조건·신청방법 요약 부분)

볼 곳: 검색창에 ‘청년미래적금’ 입력 후 나오는 보도자료 목록 화면 공고에서는 신청 기간, 계좌개설 기간(최초 모집은 2주였습니다), 적용 생년월일 범위, 가구원 동의 마감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청년미래적금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며 가입을 권하는 투자 권유나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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