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외에 취득 관련 세금, 복비, 등기와 입주에 드는 돈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집값의 몇 %를 더하면 끝이라고 잡기보다, 계산할 수 있는 항목부터 적고 견적이 필요한 비용을 더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령 6억원·전용 84㎡ 아파트를 아래 조건으로 산다면 취득 관련 세금·복비·매매계약서 인지세 부담액의 소계는 931만5,000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법무사 보수, 대출 관련 비용과 이사비 등이 더 붙습니다. 931만5,000원이 전체 부대비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목차
6억원 아파트의 세금과 복비는 얼마인가요?
다음은 2026년 9월 7일 기준의 가상 계산입니다. 기존에 지어진 서울 아파트를 개인이 매매로 취득하는 상황이며, 매매가와 취득세 계산의 기준 금액을 모두 6억원으로 놓았습니다.
- 주택 수 1채·전용면적 84㎡ 취득 후 세대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이나 고급주택처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취득세 감면 미적용 생애최초 등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액을 미리 빼지 않습니다.
- 복비 상한요율 0.4%·부가세 별도 중개사는 일반과세자이고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내는 조건입니다.
- 매매계약서 인지세 절반 부담 과세문서 1통분의 인지세를 매수인·매도인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 이 사례의 계산 | 매수인 부담액 |
|---|---|---|
| 취득세 | 6억원 × 1% | 600만원 |
| 지방교육세 | 6억원 × 0.1% | 60만원 |
| 농어촌특별세 |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 85㎡ 이하 | 0원 |
| 중개보수 | 6억원 × 상한요율 0.4% | 240만원 |
| 중개보수 부가가치세 | 240만원 × 10% | 24만원 |
| 매매계약서 인지세 | 15만원 × 약정한 50% | 7만5,000원 |
| 위 항목만의 소계 | 등기·대출·이사비 등 추가 전 | 931만5,000원 |
좌우로 밀어 표를 비교하세요.
취득 관련 세금은 서울시 ETAX의 주택 취득세 표를 대조했습니다. 취득가액·주택 수·전용면적·감면 여부가 달라지면 같은 금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매매가가 6억원을 넘는 경우를 이 표의 1%로 계산하지 마세요.
복비 240만원은 반드시 내야 하는 정가가 아닙니다. 서울시 중개보수 안내에 따르면 주택 매매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0.4%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위 표는 매수인 한쪽의 상한액이며, 실제 합의한 보수와 부가세 처리 방식은 견적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인지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서 같은 문서를 작성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기재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인지세는 15만원입니다. 절반 부담은 이 사례의 약정입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부담 비율을 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으로 설명합니다. 실제 작성 문서와 분담 약정을 확인하세요.
이 소계에 어떤 비용을 더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등기 견적서의 세부 항목을 확인하세요. 등기는 집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견적서의 ‘등기비용 합계’에 취득세 등이 이미 들어 있다면 위 표의 세금을 다시 더하면 안 됩니다.
| 추가 확인 항목 | 예산에 반영할 금액 |
|---|---|
| 국민주택채권 | 즉시 매도한다면 실제 고객부담금. 채권 액면금액 전체와 구분합니다. |
| 등기 신청수수료·서류 발급비 | 신청 방식·등기 대상과 필요한 서류에 따른 금액 |
| 법무사 보수·실비·부가세 | 소유권이전 업무 견적의 세부 금액 |
| 대출 관련 비용 | 은행이 안내한 인지세·채권비용 등 중 본인이 부담할 금액 |
| 이사·청소·수리·관리비 정산 | 실제 견적과 매도인·관리사무소의 정산 내역 |
좌우로 밀어 표를 비교하세요.
국민주택채권은 등기 과정에서 매입 의무가 생기는 채권입니다. 생활법령정보의 매매 등기 안내는 매입 후 곧바로 팔 경우 매일 바뀌는 할인료만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채권을 보유할 때의 매입액과 즉시 매도할 때의 실제 부담금은 다릅니다.
계산에는 시가표준액, 즉 세금 등의 기준으로 정해진 부동산 가격이 필요합니다. 등기일의 할인료도 달라지므로 매매가만 넣고 채권비용을 확정하지 마세요.
등기 신청수수료는 대법원 수수료규칙에 따른 비용이고, 법무사 보수는 등기 업무를 맡기는 비용입니다.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세금·채권·법원 수수료·법무사 보수가 각각 얼마인지 나눠 달라고 요청하면 중복과 누락을 찾기 쉽습니다.
대출을 받는다면 매매계약서 인지세와 대출약정 인지세도 따로 확인합니다. 은행이 부담하는 비용까지 전부 매수인 비용으로 잡지 말고, 본인 부담 내역과 잔금일 실제 대출 입금액을 받아 두세요.
잔금일에 통장에 남겨 둘 돈은 어떻게 잡나요?
이미 낸 돈과 앞으로 낼 돈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집값의 일부입니다. 집값과 별개의 부대비용으로 한 번 더 더하지 않습니다.
잔금에 필요한 현금 = 매매가 − 이미 낸 계약금·중도금 − 잔금에 투입되는 대출금 + 아직 내지 않은 부대비용·정산금
인지세를 계약 단계에서 이미 냈다면 잔금 준비금에서 다시 잡지 않습니다. 이사비·수리비처럼 잔금일 뒤에 쓸 돈도 따로 남겨 둡니다. 대출은 신청한 희망 금액 대신 승인과 실행 조건을 확인한 금액으로 계획하세요.
계약 전에는 중개보수와 부가세를, 잔금 전에는 등기 견적·은행 비용 안내·관리비 정산을 확인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각 내역 옆에 ‘납부 완료’와 ‘앞으로 낼 돈’을 표시하면 잔금일에 필요한 현금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AI 계산 도구로 내 조건을 바꿔 볼 수 있나요?
budongsan-skills는 부동산박사 계산 로직을 대화형 AI 환경에서 쓰도록 묶은 공개 도구입니다. 이 글에서는 취득세·중개보수·인지세 계산 프로그램에 위 가상 입력을 직접 넣어 각각 660만원, 264만원, 7만5,000원의 매수인 부담 결과를 확인하고 공식 기준과 대조했습니다.
도구가 준비된 환경에서는 다음처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개인이 매매로 삽니다. 전용 84㎡, 취득 후 세대 주택 수 1채입니다. 취득세 감면은 적용하지 말고, 복비는 상한요율과 부가세 10% 별도로 계산해 주세요. 매매계약서 인지세는 한 통분을 절반씩 부담한다고 가정합니다. 필수 조건이 더 필요하면 먼저 물어보고, 계산에 넣지 않은 비용도 구분해 주세요.
AI가 보여 준 합계를 볼 때도 무엇을 더한 금액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이번에 대조한 것은 위 조건의 세 계산 결과입니다. 다른 세금·감면 조건까지 검증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식 금액이나 견적을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0원으로 채우지 않고 미확인으로 남겨야 합니다.
매매와 함께 전세·월세의 비용 구조를 살펴보고 있다면 월세 전환 비용을 비교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금 계획 도구는 돈브리핑 계산기·진단 도구 모음에 모았습니다.
2026년 9월 7일 확인. 개인의 기존 아파트 매수 비용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신고세액·견적·대출 승인을 확정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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