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ISA 가입 순서, 월 20만~100만 원 배분표

연금저축·IRP·ISA에 돈을 넣는 순서는 돈을 쓸 시점부터 정하세요. 노후까지 유지할 돈이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소득세가 있다면, 연금저축 연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조합해 합산 9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채우는 방법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비상금·가까운 시일의 주택 자금은 먼저 떼어 두세요.

148만 5,000원은 공제율 16.5%를 적용한 최대 예상 세액공제액입니다. 납입만 하면 그 돈이 확정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제할 세금과 이미 납부한 세금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가입 순서보다 납입할 돈의 목적을 먼저 나누세요

이 돈을 쓸 시점·상황 먼저 비교할 선택 이유
비상금 또는 3년 안에 쓸 돈 인출 가능한 예금 등 ISA 유지 기간과 연금 인출 제약을 감수할 이유가 적음
3년 이상 중기 자금 ISA의 자격·상품·인출 조건 의무가입기간과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함께 판단
노후까지 유지할 자금, 공제할 소득세 있음 연금저축·IRP 납입액의 세액공제와 연금 수령을 함께 설계
낼 소득세가 없거나 적음 유동성과 운용 목적부터 비교 세액공제 계산액을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음

좌우로 밀어 표를 비교하세요.

ISA에 담은 투자상품도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중기 자금이라고 반드시 주식형 ETF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SA와 연금저축 차이에서 계좌 선택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20만·50만·75만·100만 원 배분 예시

다음은 비상금과 중기 지출 자금을 이미 확보한 직장인의 가상 사례입니다. 총급여 5,000만 원, 적용 공제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16.5%, 다른 연금 납입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특정 상품의 수익률은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월 여유자금 월 연금저축 월 IRP 월 ISA 연간 예상 세액공제
20만 원 20만 원 0원 0원 39만 6,000원
50만 원 50만 원 0원 0원 99만 원
75만 원 50만 원 25만 원 0원 148만 5,000원
100만 원 50만 원 25만 원 25만 원 148만 5,000원

좌우로 밀어 표를 비교하세요.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금저축만으로 연 600만 원, IRP를 합치거나 IRP만 이용하면 연 900만 원까지입니다. ISA 납입액에는 이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붙지 않습니다. 표는 한 가지 배분 예시이며, IRP에 900만 원을 납입해도 같은 소득 조건에서는 공제 대상 한도가 같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는 지방소득세 포함 16.5%, 초과에는 13.2%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하는 경우 경계는 4,500만 원입니다. 13.2% 구간에서 공제 대상 900만 원의 예상 공제는 118만 8,000원입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 본인 금액을 넣어 보세요.

연금저축을 먼저 두는 이유와 달라지는 경우

연금저축펀드는 IRP와 비교해 중도 인출의 제약이 적어 이 예시에서 앞에 두었습니다. 다만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꺼내면 통상 16.5%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공제받지 않은 원금과 법정 예외 사유는 구분해야 합니다.

IRP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인출과 계좌 전체 해지가 다릅니다. ‘법정 사유가 없으면 돈을 영원히 못 뺀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해지를 선택할 수 있더라도 세금과 노후 자금 손실을 따져야 합니다. 취급 상품, 수수료, 일반적인 위험자산 70% 한도도 선택 기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인출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원리금보장상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IRP의 취급 예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상품이 펀드인 것은 아니므로 보험 등 다른 연금저축 유형과 구분해 보세요.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다릅니다

연금계좌의 일반적인 연간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IRP 등을 합쳐 1,800만 원입니다.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ISA는 연 2,000만 원, 미사용 한도 이월과 총 1억 원 한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이 있으면 ISA 가입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를 넘겨 연금계좌에 넣기 전에는 비용, 운용 목적, 인출 제약을 다시 보세요. 공제받지 않은 원금의 과세 제외와 IRP에서 실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ISA 만기가 오면 전환을 다시 판단하세요

ISA 계약 만료 후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 원만큼 공제 대상 한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기본 공제 한도를 채웠고 공제율이 16.5%라면 추가 한도 300만 원에 대한 예상 공제는 49만 5,000원입니다.

전환할 때도 가까운 지출에 필요한 돈은 남겨 두세요. ISA 만기 연금계좌 이체 방법에서 기한과 절차, 전환 후 인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와 수정 사항

2026-09-07 점검. 소득세법 제59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을 바탕으로 공제와 인출을 구분했습니다.

이전 글의 ‘확정 환급’ 표현을 예상 세액공제로 고치고, 비상금과 중기 자금을 배분하기 전에 분리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과 가상 계산 예시이며 투자 권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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