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중도인출을 해도 이미 쓴 납입한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은 납입한도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통장 잔액이 줄었다고 입금할 공간이 같은 만큼 생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글은 계좌를 유지하면서 납입 원금 범위에서 일부 금액을 꺼내는 경우를 다룹니다. 계좌 전체 해지에 따른 세금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목차
1,500만원을 넣고 400만원을 꺼냈다면
2026년에 처음 ISA를 열었고, 다른 납입한도 차감 사유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해 한도 2,000만원 중 1,500만원을 입금한 뒤 40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투자손익은 없다고 놓습니다.
| 확인할 금액 | 계산 결과 |
|---|---|
| 지금까지 넣은 돈 | 1,500만원 |
| 꺼낸 돈 | 400만원 |
| 계좌에 남은 원금 | 1,100만원 |
| 그해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돈 | 500만원 |
좌우로 밀어 표를 비교하세요.
잔액만 보고 ‘2,000만원에서 1,100만원을 뺀 900만원을 넣을 수 있다’고 계산하면 틀립니다. 한도에서 빼는 것은 현재 잔액이 아니라 이미 납입한 금액입니다.
다음 날 400만원을 다시 넣으면 누적 납입액은 1,900만원, 남은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되돌려 넣은 돈도 새 납입으로 계산합니다. 삼성증권 ISA 안내도 중도인출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작년에 못 채운 한도와 인출금은 다릅니다
ISA는 연간 기본 납입한도 2,000만원의 미사용분을 이월할 수 있고 총 납입한도는 1억원입니다. 앞의 계좌에 올해 추가 입금 없이 해가 바뀌면, 다음 해에는 미사용 500만원과 새해 2,000만원을 합한 2,500만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인출한 400만원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한도 차감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실제 계좌는 가입 연도와 과거 입금 내역이 다르므로 금융사가 표시하는 ‘납입 가능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한도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입니다.
출금 가능액도 잔액과 같지 않습니다
평가잔액에는 아직 팔지 않은 ETF와 운용수익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팔았더라도 결제가 끝나야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납입 원금을 초과해 꺼내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로 처리될 수 있어 원금 인출과 구분해야 합니다. 신한투자증권 설명서의 중도인출·계약해지 항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금 전에 금융사 화면이나 상담으로 세 금액을 따로 확인하세요.
- 계좌를 유지하며 꺼낼 수 있는 남은 원금
- 지금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는 금액
- 인출 후에도 남아 있는 추가 납입한도
계좌 전체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ISA 만기 세금 계산기에서 해지 시 세금을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계좌로 옮길지까지 비교하려면 절세계좌 가이드를 이용하세요.
기준 확인: 2026년 9월 7일.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투자 권유나 개인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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