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총 84점입니다. 이 계산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의 점수표를 적용합니다. 공공분양의 저축총액이나 특별공급 자격을 이 점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입력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며, 미성년 세대주에게 적용되는 별도 자격 예외는 이 도구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과 가족 수를 입력하세요. 미성년 때 만든 통장처럼 인정기간을 아직 모르면 확인 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합계를 보류하고, 확인된 항목의 점수와 다음에 알아볼 내용을 보여줍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 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점을 계산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확인한 기간과 가족 수를 입력하세요. 인정기간을 모르면 합계를 보류하고 확인할 항목을 안내합니다.
2026년 9월 7일 정정: 미성년 가입기간을 일괄 최대 5년으로 처리하던 계산과 사례를 고쳤습니다. 2023년 말 이전 기간에는 먼저 2년 상한을 적용해야 합니다. 배우자 통장이 있지만 가입 1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도 통장 없음과 구분했습니다. 이전에 저장한 결과 링크는 통장 인정기간을 다시 확인해야 계산됩니다.
목차
1. 먼저 공고일과 입력의 기준을 맞추세요
오늘 날짜로 계산한 점수를 이미 나온 모집공고에 그대로 쓰지 마세요. 공고 후 생일이나 가입 기념일을 지났더라도 해당 공고의 점수에 더할 수 없습니다.
| 준비할 것 | 계산기에 넣을 값 |
|---|---|
| 입주자모집공고문 | 기준일, 세대 범위, 가점제 적용 여부와 제외 조건 |
| 혼인관계증명서·주택 처분 내역 | 무주택 기간의 시작일. 공고일까지 꽉 채운 연수 |
| 주소변동 이력이 있는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공고상 인정 조건을 충족한 부모·조부모·자녀 수. 해당 인원이 없으면 0명 |
| 본인 청약통장 내역 | 성년 이후 가입했고 전환 이력이 없다면 가입일부터의 연·월. 미성년·전환 이력이 있으면 은행에서 확인한 가점 산정용 인정기간 |
| 배우자 청약통장 내역 | 가입 여부를 먼저 고른 뒤, 확인한 인정기간을 총 개월 수로 입력 |
공고일에 정확히 8년을 채웠다면 8년 0개월입니다. 7년 11개월 29일을 반올림해 8년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금액을 많이 납입했다고 가점제의 통장 가입기간 점수가 더 오르지는 않습니다.
결과 링크에는 입력값이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기 전에 주소에 포함된 가족 수와 기간을 확인하세요. 입력값을 서버에 전송하지는 않습니다.
2.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기본 시작일은 만 30세 생일입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적용되는 시작일과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기준입니다.
| 상황 | 기간을 세는 방법 |
|---|---|
| 만 30세 미만이고 혼인 이력이 없음 | 무주택 기간 점수 0점 |
| 만 30세 이상, 혼인 이력 없음 또는 만 30세 이후 혼인 | 만 30세 생일부터 계산. 생일 당일부터 1년 미만 구간 2점 |
| 만 30세 전 혼인 |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결혼식 날짜를 넣지 않음 |
| 본인·배우자에게 반영해야 할 주택 처분 이력이 있음 | 위 시작일과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 처분 후 꽉 채운 연수를 입력 |
| 이혼·재혼, 분양권 처분 등으로 시작일이 불명확함 | 계산기의 소유 이력에서 시작일을 확인해야 함 선택. 공고의 사업주체에 인정일을 확인한 뒤 계산 |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올라갑니다. 4년은 10점, 5년은 12점, 10년은 22점, 15년 이상은 32점입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의 0점은 이 표의 1년 미만 2점과 구별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0점을 선택하지 마세요. 제53조는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예외를 정합니다. 세대가 주택·분양권 한 채만 소유한 경우의 20㎡ 이하 예외, 일정 면적·가격 이하 주택 예외,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대 전체의 보유 수, 주택 종류, 면적, 가격 산정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제53조제9호의 일반 아파트 기준은 전용 60㎡ 이하이면서 가격이 수도권 1억6천만 원, 그 밖의 지역 1억 원 이하입니다. 해당 조항의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등 별도 유형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수도권 5억 원, 그 밖의 지역 3억 원 이하 기준을 씁니다. 유형별 법령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매매 호가를 공시가격 대신 넣으면 안 됩니다. 기존 주택과 분양권의 가격 산정도 별표 1에 따라 다릅니다.
예외 적용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 주택 소유 예외 확인 전을 선택하세요. 이 도구는 소유 주택의 세부 정보를 받아 예외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3. 부양가족은 같이 사는 사람을 모두 세는 항목이 아닙니다
본인을 제외하고 0명은 5점, 1명은 10점, 2명은 15점, 3명은 20점, 4명은 25점, 5명은 30점, 6명 이상은 35점입니다. 아래 조건을 확인한 인원만 넣으세요.
| 가족 | 확인할 조건 |
|---|---|
| 배우자 | 현재 배우자는 등본이 분리돼 있어도 포함. 전 배우자는 현재 배우자 수에 넣지 않음 |
| 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세대주이고,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등재돼 있어야 함.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의 주택 소유도 함께 확인 |
| 미혼 자녀 |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등재.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최근 1년 이상 계속 등재 조건도 충족해야 함 |
| 미혼 손자녀 | 같은 등본에 등재돼 있고 그 손자녀의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포함. 단순히 조부모가 양육한다는 이유만으로 포함하지 않음 |
| 해외 장기 체류, 재혼가정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가족 | 공고문의 부양가족 인정·제외 기준과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 확인한 인원만 입력 |
부모님과 실제로 5년을 살았어도 등본에 계속 등재된 기간이 2년 11개월이라면 3년 요건을 채운 것이 아닙니다. 신청자가 세대원이라면 부모님을 이 항목에 넣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법령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등본을 기준으로 하므로 무조건 신청자 등본만 인정된다고 안내해서도 안 됩니다.
주택 소유와 부양가족 판정은 특히 나눠 보세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가졌다는 예외만으로 무주택으로 본 경우, 그 직계존속과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세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53조의 다른 예외를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집이 있는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제외”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별표 1 제1호 라목은 부양가족 판정에서 제53조제6호만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태아는 이 가점제의 등본상 부양가족 수에 넣지 않습니다. 특별공급의 자녀 수 산정과 혼동하지 마세요. 특별공급 자격 진단은 공급 유형별 조건을 따로 살펴보는 도구입니다.
4. 미성년 통장은 왜 최초 가입일부터 세면 안 되나요?
제10조제6항의 미성년 기간 인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으로 가입한 2023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합니다.
- 여기에 2024년 1월 1일 이후의 미성년 가입기간을 더합니다.
- 두 기간의 합이 5년을 넘으면 미성년 인정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성년 이후 기간은 따로 더합니다.
5년 상한은 과거 미성년 가입기간 전체에 소급해 5년을 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가입한 연도와 성년이 된 날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2026년 6월 30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도 2023년 말 이전분의 2년 상한을 구분합니다.
날짜를 고정한 가상 사례: 2001년 9월 7일 출생자가 2011년 9월 7일 가입했고, 모집공고일이 2026년 9월 7일이라고 가정합니다. 중간 해지 없이 유지한 통장입니다.
| 구분 | 인정기간 |
|---|---|
| 2011.9.7. 가입 → 2020.9.7. 만 19세 | 미성년 9년이 모두 2024년 이전이므로 2년 인정 |
| 2020.9.7. → 2026.9.7. 공고일 | 성년 이후 6년 |
| 가점에 넣는 기간과 통장 점수 | 8년 → 10점 |
기존 글처럼 미성년 9년 중 5년을 인정해 11년·13점으로 계산하면 이 사례에서는 3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미성년 연수 하나만 받아 일괄 차감하던 기능을 없앴습니다. 은행에서 가점 인정기간을 확인함을 고르고 확인한 연·월을 넣으세요. 아직 모르면 확인 전을 선택하면 됩니다.
전환 통장도 일반 해지 후 새로 가입한 통장과 구분해야 합니다. 청약예금·부금 등에서 인정 요건에 맞게 전환한 경우의 기간 승계는 규칙 제2조제8호와 은행의 전환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가입·전환 때 볼 서류와 유지되는 항목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5. 배우자 통장은 0개월과 통장 없음을 구분하세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본인 통장과 같은 점수표에 적용하되 배우자 몫은 최대 3점입니다. 본인과 합친 통장 점수는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를 계산하는 이 도구에 적용하는 규칙이며, 특별공급의 다른 점수표에 그대로 옮겨 쓰지 마세요. 근거는 별표 1 비고 2입니다.
| 배우자 통장 상태·인정기간 | 가산점 |
|---|---|
| 통장 없음 | 0점 |
| 가입 중이며 1년 미만 | 1점. 가입 후 한 달을 채우지 못해 입력이 0개월이어도 가입자임을 구분 |
| 1년 이상~2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3점 |
| 본인 점수와 합계가 17점 초과 | 최종 통장 점수는 17점 |
예를 들어 본인 통장이 8년이면 10점이고 배우자가 4년이면 3점을 더해 통장 합계는 13점입니다. 본인 통장이 이미 15년 이상으로 17점이면 배우자 통장이 있어도 통장 합계는 17점입니다. “배우자 통장 2년이면 총점이 무조건 3점 오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6. 가상 사례 세 개를 항목별로 계산해 보면
아래 사례는 실제 독자 조사나 당첨 사례가 아닙니다. 모든 나이와 기간은 공고일 기준으로 꽉 채웠고, 가족 인정 조건과 무주택 판정을 확인했다는 가정입니다. 본인 통장은 모두 성년 이후 가입했고 전환 이력이 없습니다.
| 가상 사례 | 계산 과정 |
|---|---|
| A: 34세 미혼, 주택 소유 이력 없음. 무주택 부모와 살지만 신청자는 세대원. 본인 통장 10년 | 무주택 4년 10점 + 부양가족 0명 5점 + 통장 12점 = 27점 |
| B: 38세, 28세에 혼인신고 후 10년 무주택. 배우자와 인정 자녀 2명. 본인 통장 8년 2개월, 배우자 48개월 | 무주택 22점 + 가족 3명 20점 + 본인 통장 10점·배우자 3점 = 55점 |
| C: 45세, 현재 배우자 없음. 본인 명의 집을 처분하고 무주택이 된 지 5년. 인정 자녀 1명과 어머니 1명, 신청자는 세대주. 본인 통장 15년 | 무주택 12점 + 가족 2명 15점 + 통장 17점 = 44점 |

B 사례는 위 계산기의 55점 가상 사례로 먼저 보기 버튼으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A는 부모와 함께 살아도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어서 부모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C는 나이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무주택이 된 날이 무주택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7. 계산한 점수를 신청서에 옮기기 전 확인할 것
점수와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제28조제6항은 1주택 세대의 가점제 제외와 일부 지역의 예외,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자가 속한 세대의 제한을 정합니다. “1주택은 전국 어디서나 추첨만 가능”이나 “과거 가점제 당첨 제한은 규제지역에만 적용”으로 단순화하지 마세요. 해당 공고의 일반공급 신청 자격을 대조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세요.
- 공고문: 민영주택 일반공급인지, 신청 지역·주택형의 가점제 적용 비율과 제외 조건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기간 서류: 공고일 기준 나이, 혼인신고일, 무주택 인정 시작일, 본인·배우자의 통장 인정기간을 맞춥니다.
- 가족 서류: 등본·초본의 계속 등재 기간과 세대주 여부, 가족관계와 주택 소유, 공고의 추가 제외 조건을 확인합니다.
- 불명확한 항목: 가입기간은 가입은행에, 가족 인정·무주택 시작일과 제출서류는 해당 공고의 사업주체에 질문합니다. 통장 확인 서류 한 장이 가족 수나 무주택 기간까지 모두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입력한 높은 가점으로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후 제한은 제58조와 해당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의 숫자는 서류 검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고일과 접수 일정은 왕숙2 청약 일정, 고양창릉 청약 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공고라면 이 민영주택 가점 합계로 당첨 순서를 판단하지 마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55점이면 당첨 안정권인가요?
고정된 안정권은 없습니다. 같은 단지라도 주택형·지역 구분과 모집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청약홈의 해당 단지 당첨 가점 공개 내용을 비교할 때도 공급 유형과 주택형을 맞춰 보세요. 과거 최저점이 다음 모집의 커트라인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 집에 살면 무주택 기간은 무조건 0점인가요?
아닙니다. 제53조의 소유 예외와 세대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 예외를 적용해 세대의 무주택을 인정받는 것과, 그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는 것은 다른 판단입니다.
미성년 때 가입했는데 은행 앱에는 총 가입기간만 보여요.
그 총 기간을 그대로 넣지 마세요. 은행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 산정용 인정기간을 문의하면서 최초 가입일, 성년이 된 날짜와 전환 이력을 확인하세요. 2023년 말 이전 미성년 기간의 2년 상한이 반영됐는지 함께 묻고, 확인 전에는 계산기의 확인 전 항목을 선택하세요.
통장 가입기간이 같거나 가점이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점이 같으면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먼저 선정하고, 그것도 같으면 추첨합니다. 배우자 합산 가산점을 동점 비교용 본인 가입기간으로 바꿔 넣는 것이 아닙니다. 적용 절차는 제28조제7항과 해당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확인일: 2026년 9월 7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현행 시행일은 2026년 6월 15일이며, 열람한 별표 1의 개정일은 2024년 12월 18일입니다. 위 링크의 법령·공고가 바뀌면 적용 기준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계산기는 돈브리핑 도구 모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자문이 아닙니다.
돈 문제를 판단할 때 필요한 새 소식
청약·세금·대출의 바뀐 조건과 공식 확인 경로를 정리한 이메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송을 시작하면 안내해 드려요. 먼저 확인 메일에서 본인 이메일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하기 전에 첫 소식 미리보기에서 내용과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