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면 기준소득월액이 400만원인 직장인은 월 19만원을 부담합니다. 회사 부담까지 합친 보험료는 38만원입니다. 2025년 본인 부담 18만원과 비교하면 월 1만원, 같은 기준소득월액이 12개월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연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월급 400만원은 급여 총액을 그대로 뜻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단이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월급과 공단의 기준소득월액이 다르면 실제 공제액도 아래 단순표와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9일 공개된 공단·보건복지부·법령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검산 안내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별 고지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목차
직장인 본인 부담은 기준소득월액의 4.75%입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4.75%씩 나눠 냅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 400만원에 9.5% 전부를 곱한 38만원을 근로자가 혼자 내는 것이 아닙니다.
| 기준소득월액 | 회사 포함 총 보험료 9.5% | 직장인 본인 부담 4.75% | 2025년보다 본인 증가 |
|---|---|---|---|
| 200만원 | 19만원 | 9만5천원 | 5천원 |
| 300만원 | 28만5천원 | 14만2,500원 | 7,500원 |
| 400만원 | 38만원 | 19만원 | 1만원 |
| 500만원 | 47만5천원 | 23만7,500원 | 1만2,500원 |
좌우로 밀어 표를 비교하세요.
본인 부담 계산식은 기준소득월액 × 4.75%입니다. 2025년 본인 부담률 4.5%와의 차이는 0.25%포인트이므로 증가액은 기준소득월액 × 0.25%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는 원칙적으로 9.5%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농어업인이나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납부예외가 적용되면 실제 고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단 고지서의 가입자 유형, 기준소득월액, 지원·납부예외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보험료율은 1월, 상·하한은 7월 기준을 나눠 보세요
보험료율 9.5%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됐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 조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금액·보험료율 안내는 다음 두 기간을 구분합니다.
| 적용 기간 | 기준소득월액 하한 | 기준소득월액 상한 |
|---|---|---|
| 2025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 | 40만원 | 637만원 |
| 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 | 41만원 | 659만원 |
좌우로 밀어 표를 비교하세요.
급여명세서의 공제액 변화를 비교할 때 보험료율 인상과 7월 상·하한 조정을 한 가지 원인으로 섞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이 상한보다 높아도 보험료 계산에 쓰는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을 넘지 않습니다. 하한보다 낮은 경우에도 가입 유형과 신고 상태에 따라 하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단순 비율 계산보다 실제 공단 기록과 고지액이 우선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세 단계로 검산합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본인 공제액을 찾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가입내역 또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현재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과 적용 월을 확인합니다.
- 사업장가입자라면 기준소득월액에 4.75%를 곱해 공제액과 대조합니다.
400만원을 예로 들면 4,000,000원 × 4.75% = 190,000원입니다. 작년과의 차이는 4,000,000원 × 0.25% = 10,000원입니다. 월급 총액만 알고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잘못 공제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공단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설명합니다. 급여 총액과 기준소득월액이 조금 다른 이유를 볼 때 이 처리와 회사의 신고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값과 공제액이 다르면 다음 조건을 먼저 봅니다.
- 급여 총액과 공단의 기준소득월액이 다른가
- 2026년 7월 상·하한 변경의 영향을 받는가
- 입사·퇴사·휴직·복직 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이 있었는가
- 두루누리 등 보험료 지원이나 납부예외가 적용됐는가
개인별 차이는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 가입자 유형, 적용 월을 함께 제시하면 확인하기 쉽습니다.
2027년에는 같은 400만원 기준 월 20만원입니다
현행 개정 일정은 보험료율을 2026년 9.5%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2033년 13%에 도달하도록 정했습니다. 2027년 총 보험료율은 10%, 사업장가입자 본인 부담률은 5%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400만원으로 같다고 가정하면 2027년 본인 부담은 월 20만원입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과 상·하한은 다시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7년 급여명세서는 그해 공단 안내로 재계산해야 합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와 중도인출 차이도 함께 확인하려면 연금저축과 IRP 차이를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보험료와 개인연금 납입액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금액·보험료율 안내: 기준소득월액 산식·천원 미만 절사·2026년 7월 상·하한·가입자 유형별 부담
- 국민연금공단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안내: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자·사용자 부담 구조
-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Q&A: 2026년 보험료율과 단계 인상 일정
- 국민연금법 현행 법령: 보험료와 기준소득월액의 법적 근거
검색 상위 글 중 하나는 2026년 실제 인상폭 대신 1%포인트 인상을 가정해 월 2만원 증가로 설명했습니다. 실제 2026년 직장인 본인 부담률 증가는 0.25%포인트이므로 기준소득월액 400만원에서는 월 1만원 증가입니다. 이 글의 금액표는 공식 비율을 단순 재현한 값이며 개인별 고지액 자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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