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250만원 공제, 국내상장 해외 ETF에도 적용되나?

해외주식 250만원 공제는 일반 과세계좌의 국내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라도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인지,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국내 거주 개인의 일반적인 과세를 설명합니다. ISA·연금계좌와 RIA 등 별도 특례, 비거주자 과세는 다루지 않습니다.

투자 대상보다 상장 시장을 먼저 확인합니다

일반 과세계좌에서 매도한 상품 매매차익의 일반적 과세 구분 연 250만원 기본공제
해외상장 주식·ETF 양도소득 해당 양도소득 계산에 적용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배당소득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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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일반적으로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단순히 매도금액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것도 아닙니다. 삼성증권의 ETF 과세표 12쪽은 국내상장 기타 ETF와 해외상장 ETF를 구분합니다.

이 설명은 매매차익에 관한 것입니다. 해외 ETF에서 받은 분배금까지 250만원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사를 두 곳 써도 공제가 두 배 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손익이 A증권사에서 500만원 이익, B증권사에서 150만원 손실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같은 과세연도에 실현했고 다른 합산 대상 거래가 없다고 놓습니다.

합산 양도소득금액은 350만원입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00만원이고, 일반적인 세율 22%를 적용한 세금은 22만원입니다. 세율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됩니다.

250만원은 증권사마다 따로 생기는 한도가 아닙니다. 국세청 세액계산 안내는 과세 대상 국내·국외 주식 양도소득의 기본공제를 합산해 연 250만원으로 안내합니다.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세금 계산용 손익 자료를 각 증권사에서 받아 대조하세요. 아직 팔지 않은 평가손익은 이 예시에 넣지 않습니다.

250만원 미만 이익인데도 ETF 세금을 뗄 수 있습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를 팔아 200만원의 매매차익이 생겼고 과표기준가 증가분이 15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두 금액 중 작은 150만원에 15.4%를 적용하면 원천징수액은 23만1,000원입니다. 이익이 25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0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과표와 원천징수액은 금융사 세금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면 15.4% 원천징수로 최종 세금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주식 손실로 국내상장 해외 ETF의 배당소득을 상쇄할 수도 없습니다. 이름에 ‘미국’이나 같은 지수명이 들어 있더라도 서로 다른 세금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ETF를 살 계좌까지 비교하려면 S&P500·배당 ETF의 일반계좌·ISA·연금계좌 세금 비교를 읽어보세요. 계좌별 역할은 절세계좌 가이드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 2026년 9월 7일.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투자 권유나 개인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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