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6년 9월: 신청기간·대상·지급일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15일입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지 확인한 뒤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국세청이 안내한 지급 예정일은 12월 17일이며,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9월 15일까지 신청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지 확인한 뒤, 홈택스에서 신청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먼저 보세요.

자동신청 안내를 받았다면 새로 신청하기 전에 신청 완료 내역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12월 지급 예정일은 2026년 12월 17일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경로 찾기

2026년 상반기분 기준입니다. 신청 상태와 소득 종류를 선택하면 다음 확인 경로가 나옵니다.

공식 안내 확인: 2026년 9월 7일 · 시간은 한국시간 · 출처:

선택한 조건으로 다음 확인 절차를 안내합니다. 자격·신청·계약 완료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준비 상태는 저장 버튼을 누른 경우 이 브라우저에만 보관됩니다. 공용 기기에서는 저장하지 마세요.

안내문과 신청 상태에 따라 여기부터 확인하세요

내 상황 다음 행동
자동신청에 동의했어요 홈택스·1544-9944에서 이번 상반기분 신청 완료를 확인합니다. 동의만 했다고 올해 신청 결과까지 같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받았고 아직 신청 전이에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우편 안내문의 QR 또는 1544-9944로 신청합니다. 끝난 뒤 신청 내역을 확인합니다.
안내문이 없어요 요건을 확인한 뒤 홈택스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신청으로 갑니다.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필요한 증빙을 준비합니다.
이미 신청했어요 이번 상반기분 신청 내역·계좌·연락처를 확인합니다. 같은 귀속분을 다시 신청하기 전에 접수 결과부터 봅니다.
사업·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어요 본인과 배우자의 지급명세서상 소득 종류를 확인하고,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확인합니다.

자동신청 완료 안내를 받았다면 국민비서의 확인하기에서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만으로 구분이 어렵다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확인하세요. 상담시간은 평일 9~18시입니다.

위 준비 목록에 체크하거나 저장해도 국세청에 신청되지는 않습니다. 이 브라우저에 준비 상태를 보관하거나 목록 파일을 내려받아, 공식 신청 화면과 대조하는 용도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6년 9월 1일 신청 안내. 9월 7일 확인.

지금 할 일: 안내문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안내문을 받았어요: 안내문의 신청 경로 또는 ARS 1544-9944를 이용하세요. 자동신청 완료 안내라면 완료 내역을 확인합니다.
  • 안내문이 없어요: 홈택스에 로그인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직접입력 신청 메뉴에서 요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이 어려워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 운영은 평일 9~18시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합니다.

반기신청 대상: 월급 외 소득도 함께 봅니다

반기신청은 해당 연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3.3%를 떼고 받은 수입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소득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을 아예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구 유형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현행 연간 최대 지급액
단독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좌우로 밀어 표를 비교하세요.

단독·홑벌이·맞벌이는 혼인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배우자·부양자녀·부양하는 부모와 배우자의 소득 등을 함께 따지므로, 가구 유형이 애매하면 홈택스 안내 또는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번 신청은 2025년 귀속 총소득과 2026년 상반기 급여를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함께 봅니다. 재산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 가구원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내년 6월 정산 때는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신청할 때 보는 기준과 최종 정산 기준이 다릅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는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재산에서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집·전세금·예금 등을 함께 보므로 통장 잔액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12월에는 연간 금액의 일부를 먼저 받습니다

12월에는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실제 연간 소득 등을 반영해 정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예상 산정액이 200만 원이면 35%는 70만 원입니다. 감액·지급 보류가 없는 가상 계산이며 내 지급액을 보장하는 예시는 아닙니다.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내년 6월 심사에서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하반기 소득이 늘어 최종 산정액이 줄면 추가 지급 대신 이미 받은 금액을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9월 15일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다음 하반기분과 정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신청을 놓쳤다면 국세청이 안내한 2027년 3월 1~15일 하반기 신청 또는 2027년 5월 1~31일 정기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지금은 홈택스에서 신청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예상 지급액이 안내되더라도 12월 실제 심사 결과와 내년 정산을 구분해 두면 됩니다. 다른 지원·청약 정보는 돈브리핑의 다른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2026-09-06 정정: 이전 글에서 확대안의 180·310·360만 원을 현행 지급액으로 잘못 설명했습니다. 현행 연간 최대액은 165·285·330만 원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확대안은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이번 신청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급 예정일과 신청·정산 기준연도도 함께 보완했습니다.

기준 확인: 2026-09-06. 국세청 9월 1일 상반기분 신청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개인별 대상과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로 정해집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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